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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어치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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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요건?(1주택 보유 가능여부)

울산 거주 중이며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을려고 하는데요

1순위 요건이 궁금합니다.

현재 세대주로 1주택 보유중입니다.

1주택 보유 시 1순위가 안된다는사람도 있고 된다는 사람고 있어서요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청양 아파트는 민영주택, 비규제지역입니다.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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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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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 보유자도 해당지역 일정기간 거주를 하고 84m2기준 예치금 300만원만 있을 경우 1순위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청약 시 75%분을 먼저 무주택 1순위자들에게 배정이 되고 남는 25% 물량의 경우 75%에서 떨어진 무주택 1순위자와 1주택자 1순위자가 추첨을 해서 배정을 받는 방식입니다.

    즉 1주택 보유자도 1순위가 가능하지만 당첨 될 확률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 나오기 전에는 알 수 있습니다. 1주택자 울산 거주 민영주택 1순위 조건으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무주택 구성원 + 1주택자까지 1순위로 포함되는 단지들이 많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 나오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통장 가입후 6개월이상 경과하고 6회이상 납입한 경우 1순위 자격을 충족합니다

    ,전용면적 85m2이하의 경우 울산은 기타 광역시에 해당하므로 250만원 이상 예치해야 합니다

    ,청약 신청자는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이 위치한 지역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도 청약 1순위 자격을 가질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여야 하며 과거 5 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에 거주하시며 민영주택 청약을 고려 중이시군요.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고, 해당 지역이 비규제지역이라면, 1순위 청약 자격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릴게요.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비규제지역 기준)
    1.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청약통장 예치금

      지역 및 주택 면적에 따라 예치금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울산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250만 원 이상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3. 세대주 요건

      비규제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주택 보유 여부

      1주택 보유자도 1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주택자에 비해 가점이 낮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1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기간이 없기 때문에 가점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첨제가 적용되는 경우,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후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1주택 보유자도 비규제지역 민영주택 청약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에 비해 가점에서 불리할 수 있으므로, 경쟁률이 낮은 단지를 선택하거나 추첨제 비율이 높은 단지를 고려해 보세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주택이고 비규제지역인 경우에는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1순위로 청약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가점에서 유주택인 경우는 무주택기간 가점을 받을 수 없어 당첨에 불리합니다. 울산에서 민영주택청약 1순위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6개월이상이고 예치금 기준 충족 (전용면적 85m2 이하 250만원, 102m2이하 400만원, 135m2이하 700만원, 135m2 초과 1000만원)해야하며, 무주택 기간이 길 수록 가점제에서 유리하고, 울산 거주 1년 이상이면 울산 우선 공급이 가능합니다. 85m2이하인 경우 가점제 40%, 추첨제 60%, 85m2초과시는 가점제 30%, 추첨제 70%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 요건은 해당되는 청약의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민영이라도 청약건별 1순위 요건이 다를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민영주택의 경우 국민평형을 초괴하는 평형에 대해서는 1주택자까지도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기에 1주택자라도 청약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공공주택청약의 경우는 무주택자가 원칙이므로 1주택자는 청약을 하기 어렵습니다, 단, 청약시 주택수제외 특례에 해당되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무주택자로써 청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