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행사 기간 못 채울 시 원래 공고된 임금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지급
제가 백화점 2주 단기 행사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요..
원래 공고에적힌 임금이 11만원인대 계약서에 행사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11만원이아닌 최저시급으로 일한만큼 계산해 지급한다고 적혀있고 확인 했다는 싸인까지 계약서에 하게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중도에 그만두게되거나 잘리게 되면 제가 원래 알고있던 임금에서 최저 임금으로 전환해 받는게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정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종전의 임금을 삭감(반환)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종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 예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그러한 계약의 내용은 효력이 없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근무하더라도, 기존이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약정한 임금 대신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