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행사 기간 못 채울 시 원래 공고된 임금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지급
제가 백화점 2주 단기 행사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요..
원래 공고에적힌 임금이 11만원인대 계약서에 행사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11만원이아닌 최저시급으로 일한만큼 계산해 지급한다고 적혀있고 확인 했다는 싸인까지 계약서에 하게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중도에 그만두게되거나 잘리게 되면 제가 원래 알고있던 임금에서 최저 임금으로 전환해 받는게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제가 백화점 2주 단기 행사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요..
원래 공고에적힌 임금이 11만원인대 계약서에 행사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11만원이아닌 최저시급으로 일한만큼 계산해 지급한다고 적혀있고 확인 했다는 싸인까지 계약서에 하게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중도에 그만두게되거나 잘리게 되면 제가 원래 알고있던 임금에서 최저 임금으로 전환해 받는게 합법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