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차인이 사업자를 낼 경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야하나요?

2020. 10. 18. 20:33

오피스텔 임차인이 사업자를 등록하려고 할 경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를 무조건적으로 등록해야하나요?

만약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았는데,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법적 또는 세금적으로 불이익 또는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를 낼 경우,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단점도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오피스텔도 통신판매업 등 주거용 오피스텔에서도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사업 통해 수익이 났지만, 임대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 무허가 임대사업자로 과태료가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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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이 사무용 오피스텔 이라면 임차인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 납부를 하여야하는 것 입니다.

    임대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 않을시 가산세 등 제재가 발생합니다.

    2020. 10. 19.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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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은 전혀 무관합니다.

      그저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 혹은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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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이하를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아닌 이상, 세무서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이하를 소유한 주택임대사업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1세대 2주택 이상이거나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대할 경우,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위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하며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임대기간동안 수입금액에 대해서 0.2%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대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미등록가산세(미등록기간 수입금액의 1%) 등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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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의 경우 월세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사업을 하는 경우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의 경우 세무서에 적발시 본세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령은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증빙으로는 임대차계약서 및 송금내역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2020. 10. 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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