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3.09.21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어떤 단계와 절차를 거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나 기타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가셔서 전입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입니다.


    계약서상 확정일자 필요하시면 신분증과 계약서 원본 가져가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됩니다. 잔금일에 잔금지불하고 행복복지센터나 정부 민원 24시에서 전입신고 합니다.

    복지센터방문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첨부하시고요.


  • 주택을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매매 또는 임대 계약서를 첨부를 요구받기도 합니다.

    동사무소에 방문해도 되고, 인증서가 있으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날 확정일자를 교부받고 이사하는날 전입신고를 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계약서와 신분증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치르고 계약서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면 부동산 거래정보 시스템(온라인)에 신고 하셔도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