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세입자에게 월세 이외에 관리비 부과할수있는 금액이 정해져있나요?
월세를 너무 저렴하게 받고있는데 세입자가 월세를 5프로만 인상할 수 있다는걸 알고 나가지도 않고 해코지를 계속하는데 월세를 5프로밖에 못올리는 대신에 관리비를 부과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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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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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관리비에 대해서 상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그 다음에 현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일이 2018년 10월 16일 이전이면 5년간, 그 이후 계약이라면 10년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 됩니다.
보증금도 5%, 월세도 5% 모두 증액 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증감에 대한 상한요율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을 임대차 하면서 그 관리비는 사용량을 정산하는 개념이 있고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정액 실비제로 정하기도 하는데, 그 금액은 얼마이하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관리비의 항목은 공용전기, 수도. 정화조. 건물보험료, 청소소독비.
엘리베이트트, 소방 전기안전. 건물 관리. 경비 주차. 일반 관리비 등으로 건물의 크기나 종별로 달리 적용되겠습니다
관리비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에 특약으로 구체화하면 분쟁이나 다툼없이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도 어느적정선이 있다보니 무리하게 많이 올리긴 힘듭니다. 주변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경우 5퍼센트이상의 조정도 가능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