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초본에 무단전출직권말소가 두 번 찍혀 있으면 어떤 경우인가요?

법원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전달받았습니다. 무단전출직권말소가 두 번 있네요. 이 경우엔 신용불량자였을 확률이 높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전출직권말소”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곳에 사는지 확인해보니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아 직권으로 말소가 된 적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래도 뭔가 경제적인 제약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상대적으로 신용불량자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