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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롤 모욕죄 특정성 질문드립니다 네네네

저는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B팀을 응원하는 팬입니다.

A팀과 B팀은 라이벌 관계이고, 이번 경기에서 B팀이 A팀에게 3:0로 졌습니다.

그런데 에펨코리아 커뮤니티에 A팀 팬으로 보이는 누군가가 "B팀은 3대 떡"이라는 식으로 조롱하는 글을 올렸고,

댓글도 수백 개가 달리며 B팀을 비하하고 욕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댓글에 “A팀 축하한다 ㅂㅅ아”라고 달았습니다.

이 댓글은 글쓴이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댓글들을 보고 화나서 A팀 팬 전체를 향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글쓴이가 이걸 자신에게 한 욕으로 오해하고 저를 모욕죄로 고소하면, 실제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글쓴이에게 욕을 한 것처럼 보이는 외형이 나타나기 때문에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의 성립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 게시내용만으로는 해당 팀이나 그 팬들 개개인을 특정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내용 자체도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