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중 근로계약만료 시 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작성 시 6개월로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3개월 근무를 하였구요. 계약 연장 시기는 24년 12월에 만료가 됩니다!
첫 입사로 근로계약을 처음 작성했습니다!
입사 시 사대보험 가입이 안된다 하시고 그뒤로 제가 요청드렸지만 가입이 안되었습니다.
이번 9월달에 임신사실을 확인 후 회사측에 알렸고 그제서야 사대보험을 들어주겠다 라는식으로 면담요청을 하시더라구요.
여기서 사대보험이 들어가게되면 계약 만료 시 제가 신고도 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느낌이였습니다.
임신으로 계약 연장에 문제가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직도 못하고 경력 단절이 될 상황인데 도와주세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