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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깔끔한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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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근로계약만료 시 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작성 시 6개월로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3개월 근무를 하였구요. 계약 연장 시기는 24년 12월에 만료가 됩니다!

첫 입사로 근로계약을 처음 작성했습니다!

입사 시 사대보험 가입이 안된다 하시고 그뒤로 제가 요청드렸지만 가입이 안되었습니다.

이번 9월달에 임신사실을 확인 후 회사측에 알렸고 그제서야 사대보험을 들어주겠다 라는식으로 면담요청을 하시더라구요.

여기서 사대보험이 들어가게되면 계약 만료 시 제가 신고도 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느낌이였습니다.

임신으로 계약 연장에 문제가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직도 못하고 경력 단절이 될 상황인데 도와주세요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시 계약연장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임신을 이유로 계약연장을 거부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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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향후 고용이력이 필요할 수 있으니 4대보험은 가입해 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실제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다면 재계약 여부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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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따라 기간 만료시 해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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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면 부당해고가 아니기에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자동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