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 근로계약만료 시 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작성 시 6개월로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3개월 근무를 하였구요. 계약 연장 시기는 24년 12월에 만료가 됩니다!
첫 입사로 근로계약을 처음 작성했습니다!
입사 시 사대보험 가입이 안된다 하시고 그뒤로 제가 요청드렸지만 가입이 안되었습니다.
이번 9월달에 임신사실을 확인 후 회사측에 알렸고 그제서야 사대보험을 들어주겠다 라는식으로 면담요청을 하시더라구요.
여기서 사대보험이 들어가게되면 계약 만료 시 제가 신고도 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느낌이였습니다.
임신으로 계약 연장에 문제가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직도 못하고 경력 단절이 될 상황인데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시 계약연장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임신을 이유로 계약연장을 거부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향후 고용이력이 필요할 수 있으니 4대보험은 가입해 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실제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다면 재계약 여부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따라 기간 만료시 해고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면 부당해고가 아니기에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자동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