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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자라나는달팽이
약간자라나는달팽이

계약직 계약기간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신고도 가능할지..

면접 때 3개월 근무 가능하다고 구두 얘기했고 , 근로 계약작성시 당연히 계약기간 3개월일거라 생각하고 작성했는데요.

입사 일주일도 안돼서 6개월 (내년1월말) 임을 알게되어 수정해달라 얘기했어요.

처음엔 이미 작성한 계약서라 안된다더니, "면접때 이미 얘기했던거고 1월말 출산이기때문에 안된다" 라고 했더니 임신확인증명서 떼오라길래 떼갔습니다.

그러고선 나중엔 10월,11월 말쯤까지 근무하는게 맞냐길래 맞다했고 알겠다했구요. 근 2달간 확인해본다 알겠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다시 얘기 꺼내니깐 또 확인해보겠다더니 중도퇴사 가능하나 자진퇴사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개열받아서 그런데 신고안될까요? 애초에 안됐으면 입사 초기에 퇴사해서 다른 계약직 업무를 했을거고 출산 후 일도 못해서 실업급여로 생활비 충당해야하는데 .. 2달버리게 해놓고 갑자기 저러는데 어떻게 못하나요? 아니면 저 사유로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 탈 가능성이 있을까요?? 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상황에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안됩니다. 근로계약서가 6개월 계약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것이 잘못이므로 회사측과 대화하여 4개월 또는 5개월 근로계약으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계약서 작성시 잘 확인해보고 서명을 하셨어야 합니다. 이미 서명한 상태에서 계약기간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대한 계약만료로 처리될 수 있게끔 사측과 원만히 협의해보시고 안되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