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a라는 직장에서 12월 말에 퇴사하여내년 1월에 b라는 직장으로 이직 예정입니다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만 a직장에서 요구해서내년 5월에 제가 신청하면 되는거 맞나요??b는 신경 안써도되고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a직장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5월에는 a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이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b직장에서는 2022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a 직장의 소득으로만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내년 1월에 새로운 직장으로 가시는 것으로 질의 내용과 같이 이전 직장에서 이미 정산을 마친 경우라면 휴직 기간 등의 소득과 함께 내년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b회사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대상이 아니고 a근로소득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반영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12월말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빛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12월말에 퇴직 후 내년에 새로운 회사에 추직시에는 새로운 회사에서 새로이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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