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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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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 수령할 때 퇴사자가 유리한쪽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퇴사시 퇴직금 수령할 때 퇴사자가 유리한쪽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퇴직금 산정 방법이 2가지가 있다던데 사측에서 정해준 방법으로 계산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방법이 2가지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얘기라면 선택이 아니라 높은 쪽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퇴직금 산정은 사측에서 정해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대로 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 비교해서 큰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