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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혜로운침팬지14
퇴사시 퇴직금 수령할 때 퇴사자가 유리한쪽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퇴직금 산정 방법이 2가지가 있다던데 사측에서 정해준 방법으로 계산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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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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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퇴직금 산정은 사측에서 정해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대로 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 비교해서 큰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