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구입자금 가족 간 차용 관련 법적 타당성 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첫 주택을 구입하면서 자금이 부족해 부모님 두 분께 각각 5,000만 원씩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중 5,000만 원은 증여, 나머지 5,000만 원은 금전차용(대여) 의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대여 부분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용금액: 5,000만 원
차용인: 본인
채권자: 부모님 중 한 분
이자율: 연 1%
상환기한: 10년 (2035년 만기)
이자 지급 방법: 매년 말일에 1년치 이자를 계좌이체로 지급
차용증 작성 및 서명 완료, 실제 입금 및 이자 송금 내역 모두 계좌이체로 남길 예정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① 세법상 증여로 보지 않아도 되는지,
② 민법상 유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는지,
③ 추가로 공증을 받는 것이 필요한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를 지급할 경우 이자소득세 신고까지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월 원금만 갚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공증은 필수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