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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이넘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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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가족 간 차용 관련 법적 타당성 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첫 주택을 구입하면서 자금이 부족해 부모님 두 분께 각각 5,000만 원씩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중 5,000만 원은 증여, 나머지 5,000만 원은 금전차용(대여) 의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대여 부분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용금액: 5,000만 원

차용인: 본인

채권자: 부모님 중 한 분

이자율: 연 1%

상환기한: 10년 (2035년 만기)

이자 지급 방법: 매년 말일에 1년치 이자를 계좌이체로 지급

차용증 작성 및 서명 완료, 실제 입금 및 이자 송금 내역 모두 계좌이체로 남길 예정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① 세법상 증여로 보지 않아도 되는지,

② 민법상 유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는지,

③ 추가로 공증을 받는 것이 필요한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를 지급할 경우 이자소득세 신고까지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월 원금만 갚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공증은 필수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