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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미용사님의 커트 실수 신고가 가능한가요?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을 잘랐는데 제가 말씀 드린 길이보다 너무 많은 길이가 잘려서

붙임 머리를 하려 했는데 파마가 있어서 매직을 하고 와야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너무 많은 비용을 사용하게 되어 얘기를 드렸더니 본인이 더 일부러 더 자른 것은 맞으나

이런 경우가 없었기에 본인은 저에게 아무런 조치를 해 줄 수 없다고 하시면서

정 억울하면 어디에든 신고를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고를 하는것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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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커트를 실수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신고는 어렵고, 민사상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용실에서 커트 범위에 대해서 당사자가 사이에 협의한 부분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지언정, 그 자체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