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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자랑스러운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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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미성년자한테 서류있다고해서 삿는데 서류 있다고 거짓말치고 팔았는데 사건으로 넘길수있나요?

폭주뉴스에서 시티에이스를 판다해서 삿는데 미성년자 무면허인데 그사람한테 서류있다해서 삿는데 오토바이는받았는데 서류를 사기쳣는데 사기죄로 사건넣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토바이 거래에 있어서 서류의 존부를 거래결정을 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사기죄로 사건을 넣을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 오토바이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거래 전에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가 오토바이를 판매하면서 서류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사기죄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