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자의 대체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국가에서 수당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동료 중 한명이 9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부서의 명령(?)으로 그 동료의 업무 95%를 제가 넘겨받아서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저희 직렬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완전 전략/기획/컨설팅이고 동료는 회계만 하는 분이에요.
저는 당연히 회계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회사에서 시키니 울다시피 인수인계를 받고 있습니다ㅠㅠ
매일이 야근에 2인분을 하려니 체력적, 정신적으로 부담도 너무 커서 회사에 추가 수당을 요청했는데요..
회사에서는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올테니 지원금이 나오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용노동부 상담 받았을 때는 정책이 바뀌어서?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신규채용' 했을 때만 지원금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뭐가 맞나요?
육아휴직자의 일을 기존 인력이 대체하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오나요?
만약 나온다면... 언제까지, 얼마나 나올까요? (육아휴직자는 올해 9월부터 1년 4개월을 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추가 수당을 받을 수는 없나요? 그게 당연한 것 같은데...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맞을겁니다... (인원수 약 170명의 중소기업이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육아휴직를 허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동안 매월 3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되는게 이 금액을
질문자님에게 지급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