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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병아리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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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초등학생 개물림 사고 관련 지나가는 사람이 우산으로 개를 때린다면?

최근 초등학생이 개에 물어뜯기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모른척하고

택배기사가 도와줬죠

댓글에 개를 때린다면 동물학대죄등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럴용기가 과연 현장에서

있을지 모르지만 우산으로 개를찌르거나

때릴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 행위로 인정되기 충분한 상황입니다.

      우산으로 개를 찌르거나 때리는 행위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가 사람을 무는 상황에서 우산으로 개를 때렸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