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과세인가요 비과세인가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처럼 지급되는 연금은 과세하나요 아니면 비과세인가요?
월 200을 받는다고 하면 세금을 떼고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과세소득입니다.
월 200만원을 받는 경우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게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총연금액에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여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간이세액표에따라 원천징수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때에 원천징수되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연말정산도 합니다. 또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며, 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아래는 연금소득과 관련한 국세청 자료이오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08&cntntsId=7888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면 국민연금 수령시점에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즉, 보험료 납부시점에 소득공제를 받고, 수령시점에 세금을 부담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도 다 세금 떼고 지급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에 비해서 그 원천징수하는 금액이 엄청 적긴 하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금도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합니다.
즉 수령시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을 요건이 충족시에 연금소득으로
수령하는 경우 수령하는 경우 각 연금공단은 국세청에서 정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거
하여 매월 연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적연금소득을 수령하는 사람은 소득세법에 의한 연금소득세, 지방세법에 의한
연금소득분 지방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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