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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벌금800만원사회봉사가능한가요?

아들이초범으로 음주벌금800이나왔는데 이금액도 사회봉사로가능한가요?새벽4시에대리기사가 안잡혀서 근처친구집에자고갈려다가 누군가신고를한건지 경찰이쫒아와서 걸렸다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 중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 중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허가로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점에서 위 벌금형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대체 신청을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벌금 미납자의 경우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500만원 미만의 벌금 미납자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를 통해 법원 허가가 있는 경우 사회봉사로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벌금 미납의 경우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사회봉사의 신청과 벌금액)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벌금형의 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개정 2020. 1. 7.>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형 액수는 500만원이하입니다. 따라서 벌금 800만원이라면 사회봉사대체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