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벌금800만원사회봉사가능한가요?
아들이초범으로 음주벌금800이나왔는데 이금액도 사회봉사로가능한가요?새벽4시에대리기사가 안잡혀서 근처친구집에자고갈려다가 누군가신고를한건지 경찰이쫒아와서 걸렸다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 중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 중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허가로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점에서 위 벌금형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대체 신청을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벌금 미납자의 경우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500만원 미만의 벌금 미납자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를 통해 법원 허가가 있는 경우 사회봉사로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벌금 미납의 경우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사회봉사의 신청과 벌금액)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벌금형의 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개정 2020. 1. 7.>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형 액수는 500만원이하입니다. 따라서 벌금 800만원이라면 사회봉사대체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