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된 연인과 헤어졌는데 나가기를 거부합니다.
A와 B는 8개월째 연애중이였다.
B는 A의 명의로된 집에서 같이 거주중이였고 전입신고도 완료된 상태이다.
B는 월세를 내지않는대신 관리비를 낸다거나 생필품및 가전제품을 채워넣고있다.
이후 A와 B가 헤어지게되었고 A는 B에게 집에서 나가는걸 요구했지만 B는 거부하였다.
이 경우 A가 취할수있는 방법은 뭐가있고 어떻게해야하나요?
1. 집은 A명의, B는 현재 전입신고 완료된 상황 (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
2. B는 월세는 내지않지만 관리비및 가전&생필품을 채워넣고있음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경우 B는 임대차계약 없이 거주 중이므로 법적으로 ‘무단점유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 전입신고만으로는 거주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A는 민사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또는 건물명도소송을 통해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B가 동거 기간 중 금전적 기여를 주장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정적 대응보다 법적 절차를 통해 점유를 해제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전입신고는 단순한 행정행위로서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월세 없이 거주한 경우 사용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관리비나 물품 제공은 임차보증금 대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는 B의 점유를 부당점유로 보고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명도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단, 혼인적 동거로 평가될 정도의 사실혼이 입증되면 일정한 주거권을 주장할 여지가 생기므로 이를 미리 차단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퇴거요구 후에도 B가 버틴다면 내용증명으로 명도 요구서를 발송하고, 열쇠교체나 출입제한 조치를 임의로 하지 말고 법원을 통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십시오. 이후 민사명도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B가 폭언, 협박, 기물파손 등으로 대응할 경우 즉시 경찰 신고를 병행해 형사 대응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명도소송 전에는 대화·문자·금전거래 내역을 정리해두어 사실혼이나 공동생활 주장에 대비하십시오. 관리비·가전 등 물품 제공에 대한 금전적 가치 산정자료가 있다면 상계방지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거 후에는 전입신고를 직권정정 요청해 주소 이전을 마무리해야 하며, 절차는 통상 2개월 내외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퇴거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연인관계에서 헤어진 상황이며, B가 해당 주거지에 거주할 권리가 없기때문에 퇴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