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과세 최저한 연간금액에 대하여 문의

2021. 01. 28. 20:39

A사이트에서 투자하여 상품을 사고 팔고 하여 거래 하며

거래 1건에 대해서 시세 차익에 따라 구매가격-판매가격이 이익인경우 5만원 이상인경우 22% 원천징수 하였고 5만원이하 과세 최저액에 따라 과세 하지 않았습니다.

예 1)

총 100건의 거래를 진행하였고

1-1. 50건은 1만원의 손해를

1-2. 49건은 1만원의 이익을 (과세 최저한에 의한 원천징수X)

1-3. 1건은 5만원의 이익이 발생하여 원천징수 하고 4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할때

질문1.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기타소득세로 자진 신고해야 하는지요 한다면 신고 금액은 얼마인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2%원천징수세율만 부담하고 납세의무 종결하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300만원 초과시에는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입니다.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으로도 포함이 안 되는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오며, 분리과세 선택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2021. 01. 2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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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최저한에 걸린 기타소득의 경우 5월 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은것은 1건뿐인데,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리과세를 납세자가 선택할 경우 종소세 신고기간에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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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1-1, 1-2는 소득세 자체가 과세되지 않으며, 1-3도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이기 때문에 과세최저한으로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만약, 5만원 초과를 의미한 것이라면 22%로 원천징수가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고 선택사항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을 판단할 때는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원천징수가 되는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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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였으므로 그 원천징수된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미 질문자님의 소득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므로 반드시 그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진하여 합산신고 또는 분리과세 선택가능대상일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시고 기타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만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1. 29.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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