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연휴 31일 금요일만 출근하는 날인대 그날 쉬게되면 일주일 월급 못받나요?ㅠ
1년미만 근무자라 연차 없구요 회사에서도 연차는 따로 안줍니다.. 만약 이번 설 연휴 내내 쉬는데 금요일 안나오게 된다면 주휴수당까지 같이 빠지나요?
아님 금요일 하루치 월급만 못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임시 공휴일 등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은 31일(금요일)이므로 이 날 결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금요일에 결근하는 것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그 주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도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주 주휴수당 지급받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근무해야 하며, 결근만 하지 않으면 되므로 출근 후 조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주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하지 않은 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금요일에 개인사정으로 결근할 경우 금요일과 주휴수당이 모두 공제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결근하면 결근일에 대한 임금 뿐만 아니라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문의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발생합니다. 다만 법정공휴일 및 연차휴가 사용 사정이 있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텐데요.
현재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 동안 일부는 연차휴가를 사용했더라도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나, 1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미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번 휴일에 월-목 휴일로 출근을 안했더라도 금요일에 출근하였다면 개근으로 인정되고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