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시에는 양도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새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 법무대행비 영수증, 국민주택 매각차손 서류,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양도자 본인이 직접 신고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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