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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교통사고 과실

지금도칼퇴하는과학자
지금도칼퇴하는과학자

오토바이배달일 마무리하고 가다가 사고시 가정용종합보험

배달을 마치고 가다가 사고가났는데 차선변경중사고가났습니다 아침출근길에요 상대방차가 과속이라생각하고있는데 처음에 제가100프로라하더니 오늘연락와서9:1이라합니다 과속부분이야기하니 이부분은 상대방이 인정하지않는다고 교통사고접수해야한다 그래서 제보험사직원분께 어떻게 사고접수를 하는게 나은거냐? 라고 질문을 드리니 10프로 양보해줄때 인정하고 끝내는게 나으시다고하시네요 과속은 사고접수해도 입증이어려워서 대다수 못한다하시네요 보험적용이되면 당연히 복잡하기싫어서 바로수긍을 하겠다하겠지만 우선생각해본다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50키로도로인데 이게 과속입증이되면 제가 과실율이 많이 낮아지나요? 가정용 보험이라 이게 보험이안되면 책임보험한도내에서도 아무 지원같은것도안되는건가여? 현재 개인회생중인데 재산도없고 머리가 너무복잡합니다.

사고당시 배달통에는 일을 마치고 다른곳으로 이동중이라 당연히 음식은 없었습니다

이경우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 그전에라도 배달이력이 있으면 보험적용이 아예안된다하는데

단돈 얼마도 보험사에서는 처리를 안해주는건가요?

저는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생중이라 재산도없고 합의볼여력도없는상황입니다

다행히 생대방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인을접수해달라해서 접수는해주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찰신고 후 기준속도 20KM 초과가 확인될 경우 과속에 의한 중과실 사고로 처리됩니다.

    중과실 사고시 상대 과실이 추가 됩니다.

    경찰신고시 종합보험 미처리 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특약위반으로 처리될 경우 대인1만 처리가 됩니다.

    대인1의 경우 상해급수별 한도금액이 있고 보험회사는 한도금액까지만 처리를 합니다.

    대인1 한도초과 손해(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와 대물은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상대방의 과속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과실의 조정은 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질문자님이

    과실 50%가 넘는 가해 차량이 된다면 경찰 신고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 적용에 대해서 배달 시에는 시간제 보험을 넣고 있던 중이였다면 실제 유상 운송(배달) 중이 아닌

    출 퇴근시나 개인적으로 사용시에는 가정용 보험으로 보상이 되나 시간제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가정용으로만 가입을 한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 배달 이력이 있으면 보험사는 보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책임 보험 적용이 되면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과 대물 2천만원까지는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