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홈택스로 신고 하였습니다.
5억이하라서 제가 홈택스로 신고 하였습니다.
홈택스에 미리 계산기 기능이 있어서 해보니까 아파트시세 평가 된 실적이 없어 조회가 안되고 공시지가만 나오던데 너무 낮으면 나중에 양도세가 많이 나올수 있다해서 ..
실제로 정기신고 로 신고 할때는 다른 비슷한 거래를 선택하고 국토교통부실거래가조회 사이트에서 검색해보니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내에 작년 11월에 저희아파트 같은 평수 거래 된게 딱하나 있어서 그거보고 4억 5천정도로 신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5억이하라서 아버지 장례비용도 더 많이 들었는데 기본으로 잡히는 500만원으로 하고 아파트 대출도 조금 있는데 공제받을 필요 없을 것같아서 안쓰고 그냥 4억5천정도로 신고 했습니다.
이제 등기완료 취득세납부완료 상속세신고완료 됐는데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 더 할일 은 없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