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세금신고를 한 이후 납부를 하지 않거나 또는 소득세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세금 무납부에 따른 해당 세금의 본세와 가산세
등을 부가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세금 추징을 하게 됩니다.
개인이 세법상의 세금 신고를 정상적으로 했는 지 여부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검증하는 것보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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