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솩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신고기한까지 하지 않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국세청 전산망에 수록된 자료를 근거로 소득세
납세고지를 하게 됩니다.
만약, 당헤 과세기간에 금액이 다른 소득세 고지가 된 경우 귀속이
다를 수 있으니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조사관 연락처에 전화확인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해당 내용을 학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