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에게는 어디까지가 인정이 되는건가요?

상간녀 연락처를 알게 되었는데...문자나 카톡으로

경고 메세지를 보내도 되나요?

욕설은 하지않을꺼고 다시는 만나지말라는 정도의

메세지는 괜찮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더 이상 만나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괜찮으나, 그 내용이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을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상간녀를 상대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찾아갔다가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간소송의 경우에는 혼인관계를 유지 중이시므로 진행하시는 게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나, 상간 소송 과정에서 '다시는 배우자에게 접근하지 않는 방향'으로 화해권고나 조정이 이루어지는 방향도 있으므로, 이 부분도 아울러 검토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크시겠지만, 일단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며, 상간 관련된 증거를 확실하게 모아두시는 게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든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다시 만나지 말라는 문자나 카톡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만 상간소송을 진행하는게 문자나 카톡보다 더 좋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자니 말라는 내용의 메시지정도는 괜찮으나,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는 자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