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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줄나비94

청렴한줄나비94

차선변경시 비접촉 사고관련 질문 있습니다..

제가 차선 변경할떄 숄더체크를 하긴하는데 그날 차가없어서 사각지대라 차가 안보여서 일단 저도 확 들어가지 않아고 깜박이 키고 들어가긴햇는데 거리가 쫌 가까웟습니다.

옆차량이 저희차량 피할려다가 오른쪽 벽에 긁혀다고 해서 보험접수해달라고 하시는데 일단 오케이 후

저희 후방카메라 보니깐 벽에 박지도 않앗더라고요 일단 그분 블랙박스 영상보면 핸들을 확 꺽거나

급정거도 없엇습니다... 속도줄이시고 앞까지 쫒아오셧구요 그런데 대인대물을 접수해달라고하셧는데 제가 처음이라

일단 경찰에 접수하면 조사받겟다고 하긴했는데 경찰에 진술하고 결과가 나오면 보험사가 알아서 하는건가요?

대인까지 안갈려면 어떤식으로 결과가 나와야 합의를 할수있을까요? 제가 처음이라.... 일단 경찰서 가면 위반으로 범칙금은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보험사에서는 어떤걸로 가지고 대인까지는 아니지않냐고 하면서 합의를 보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니요 경찰은 교통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조사를 해 주고, 인사사고도 아니기 때문에 조사 후 교통사고에 대한 사실확인원만 발급 가능합니다.
    대물사고 접수하셔서 보험사 직원에서 블박을 보내주시고 비접촉사고라고 한다면 따로 지급없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비접촉사고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대방이 대인접수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해서 어떤 부분이 낫을지 대물접수 후 지급심사자와 이야기 해보시길 바랍니다~

  • 질문자님은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고 보험사는 경찰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게 됩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해당 교통 사고로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조사 결과 발급이 되는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에 부상 0명으로 기재하게 되고 그 때에는 보험사도 강제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경찰의 조사결과 부상이 있다고 본다면 대인 접수를 해 주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진술하고 결과가 나오면 보험사가 알아서 하는건가요?

    : 경찰 사고처리후 질문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의 인피, 물피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보험접수한다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대인까지 안갈려면 어떤식으로 결과가 나와야 합의를 할수있을까요?

    : 대인까지 안갈려면 결과상 인피가 없어야 합니다.

    제가 처음이라.... 일단 경찰서 가면 위반으로 범칙금은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보험사에서는 어떤걸로 가지고 대인까지는 아니지않냐고 하면서 합의를 보는건가요?

    : 보험사에서는 경찰 수사결과 인피가 인정되었다면 부정하기 어렵고,

    만약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인피가 부정된다면 이를 기초로 하여 주장할 수 는 있습니다.

  • 비접촉이지만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었다면 대인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부상에 대한 치료내역이 있다면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아도 상대방이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 후 구상청구하거나 직접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대인처리를 마음대로 거절할 수는 없으며 대인접수 여부는 가입자인 질문자가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그 사고로 몸에 손상이 없다고 입증을 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험사 통해 대인접수 거부 의사를 밝히는거 말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