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피해자 구제신청 문의드려요
타이어가게에 갔는데 제가 원하는 모델을 말하고 가격까지 듣고 대기실에서 기다렸는데 다른 타이어를 보여주면서 제가 이 모델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자 제 타이어를 찢었다고 했습니다.
소비자원 피해자 구제신청을 했더니 담당자가 연락 왔는데 어차피 교환을 해야 할 타이어였으면 교체할 필요가 없는데 타이어를 찢어서
교체 시기가 돼서 바꾼 거로 생각이 되니
마모율이랑도 봐야 된다
교체한 3개 타이어 마모율이 전혀 교환이 필요 없었는데 짝짝이로 탈 수 없으니 밸런스가 문제가 되니 같이 바꿔야 하는 것이 맞다면 2개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타이어 4개도 어차피 바꿔야 했던 거라면 1개 찢은 타이어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 타이어가 마모가 돼서 차가 흔들린 것인지
규격이 다른 타이어여서 차가 흔들렸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교체 시기가 돼서 바꿨다하면 1개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찢은 타이어 가게에서 판매 목적으로 교환시기가 되지 않았는데 찢은 거라면
새로 바꿔준 타이어 가게에 가서 확인서를 받아오거나 녹취를 제출해 달라고 하네요
4개를 바꾼 이유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요청
하여 소비자원에서 다시 확인하고 소비자 요청에 의해 바꿨다하면 타이어 훼손 1개만 청구
주행도 가능한데 교체하는 것처럼 속이고 타이어를 찢어버려서
이용이 가능한데 타이어를 팔려고 해서 타이어를 훼손시킨 거면 2짝 청구 가능하다고 합니다.
타이어가게에서 확인서나 녹취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2개 타이어 금액도 받지 못하냐고 물어보니 1개만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아하에 문의했을 때 4개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소비자원에서는 4개는 안되고 녹취나 확인서 제출하면 2개만 청구하겠다고 하네요 4개 못 받는다고 소비자원 구제신청 담당자가 결정하면 그대로 진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소비자원 분쟁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조정안’ 단계이므로, 담당자의 판단에 반드시 구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피해 입증이 부족하면 일부(1개 또는 2개)만 보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제시한 금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경찰에 손괴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법리 검토
타이어를 의도적으로 손괴한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짓 설명을 통한 강매’로서 방문판매법·표시광고법상 부당상술 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원은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 손해 입증이 가능한 범위(훼손된 타이어 1개 또는 짝 교체 필요성 인정 시 2개)까지만 조정 결정을 내립니다.증거 보완 및 절차 전략
확인서나 녹취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교체한 타이어 업체가 “기존 타이어는 마모가 심하지 않아 교체 불필요했다”는 의견을 확인서 형태로 작성해주면 2개 이상 보상 근거가 강화됩니다. 만약 해당 업체가 확인을 거부하면, 정비기록부·사진·영수증·교체 당시 상황 녹취를 제출해도 충분히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처리되고, 이후 소송 단계에서 다시 전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향
소비자원 결정은 강제력이 없으며, 조정 결과 통보 후 15일 내 이의 제기 또는 조정불수락 의사를 밝히면 자동 종결됩니다.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전환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타이어 손괴·강매 행위 입증만 확보되면 4개 교체비 전액을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 소비자보호원에서 결정한 사항은 변경이 어려우며, 다만 소비자보호원은 강제력이 있는 기관은 아니기에 추후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다퉈보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