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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테리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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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가게에서 동의 없이 타이어 찢어버린 것에 대한 보상

한국 타이어 교체를 하려고 갔는데 제가 원하는 제품을 분명 이야기 했는데 타이어 4개 다 빼고 다른 모델을 보여주면서 이거라고 하길래 제가 이 제품 말한 거 아니고 이 제품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미 타이어를 찢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지점에서 하고 싶지 않아 다른 곳 간다고 하니 3개는

원래 타이어로 넣어주고 1개는 제가 끼고 다니는 사이즈가 아닌 더 큰 사이즈를 끼어줬습니다.

일단 사이즈가 맞지 않는 제품을 끼고 승차감이 너무 이상했으며 고속도로 주행을 계속 해야 되서 너무 불안감에 힘들었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별도의 보상처리는 없다고 하는데 원래 이런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질문자님의 사례는 사업자가 고객의 동의 없이 기존 타이어를 훼손하고, 규격에 맞지 않는 타이어를 장착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보상이 어렵다”는 사업자 측 답변과 달리, 법적으로는 훼손된 타이어 교체비용, 잘못된 장착으로 인한 불안·불편에 따른 손해 일부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책임 근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고의·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과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원치 않는 제품을 강제로 장착하거나, 기존 타이어를 무단으로 손괴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특히 규격이 맞지 않는 타이어를 장착한 행위는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됩니다.

    3. 손해배상 범위
      ① 훼손된 타이어 교체비용 전액,
      ② 잘못된 규격 장착으로 인해 새로 교체한 비용,
      ③ 그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비 등 부대비용,
      ④ 정신적 손해 위자료 일부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크지 않고,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4. 실무적 대응
      먼저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손해배상을 정식으로 요구하시고, 불응 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원하시면 민사소송(소액사건)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판례상 동의 없는 자동차 부품 교체·훼손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5. 종합 의견
      따라서 “보상이 불가하다”는 사업자 답변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증빙자료(견적서, 사진, 통화 녹취, 문자 내역 등)를 확보하시고 정식 절차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요구한 내용이 아닌 다른 타이어까지 빼서 찢어서 판매를 강요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업체에서 제대로된 용역의무 수행을 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사이즈의 제품으로 교체하여 문제가 되신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기 때문에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