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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앵무새77
멋진앵무새7724.02.24

이사하는 하기 날 집주인이 전세금을 다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이사하는 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전부주기가 어렵다면서 80% 입금하고 나머지는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들어오는 일주일 후에 준다고 합니다. 우선 이사후에 기다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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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보증금 전액반환전까지는 주택인도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처럼 일부를 입금하지 않을 경우 , 주택인도를 하신다면 전입신고를 반드시 유지하고 계셔야 하고 원칙상 임차권등기명령신청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만약 주택인도 및 전입신고까지 상실하시면 20%을 받는데 있어 주택에 대한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근거가 없기에 반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주택 퇴거시 공과금 정산하고 보증금 반환 받고 임대차계약서 반환하면 계약은 종료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의 일부만 반환 해 준다면 세대원중 1인은 전입을 유지해도 대항력은 유지 됩니다.

    80% 반환 받고 계약서는 반환 하지 않고 공과금 정산도 보증금을 전액 반환 받는날 정산하고 퇴거 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돌려줘야 합니다.

    다 돌려주지 않으면 이사 못간다고 하시면 전부 돌려줄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영수증에 얼마는 받고 나머지는 언제 준다고 기록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짐을 몇가지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다받고 가면 홀가분할텐데 조금은 불안하겠지만 잘 끝나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사하는 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전부주기가 어렵다면서 80% 입금하고 나머지는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들어오는 일주일 후에 준다고 합니다. 우선 이사후에 기다려도 되나요?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어쩔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전부 지급받을 때 까지 전입신고 상태 유지 및 키를 임대인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옴기시면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유지하시고 점유 또한 보증금을 모두받을때까지 지키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