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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미려한스테고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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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12시간 (1일3시간씩 주당4일 출근) 실업급여궁금증

안녕하세요.

미술학원에서 선생님을 고용하였구..

2025년 5월1일부터 근무하였습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해두었습니다.

파트강사로 3시간씩 월화수금 만 근로하여

주당12시간 월급여는 대략50만원정도 됩니다.

근데 선생님을 권고사직하려합니다.

이에 최대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도록협조하기루하였습니다.

근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주당15시간이안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자격이 안된다고도 되있고

된다고도 되있고 하한액도 6마넌정도인데

이에 12시간이면 그금액에서 비율이줄어들어서 수급할수있다고 쓰여있기도하고 너무 정보가 여러가지입니다.

혹시 정확하게 알수있을까요?

1. 2025년 5월1일부터 근무했으면

가입일180일 로 주말과공휴일을 빼고

언제가 180일일까요?

2.주당12시간(3시간씩4일근무) 근무했는데도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요?

3.평균 월급50마넌 정도였는데

얼마를 수령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 3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경우 1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4일 + 월 평균 16일로 책정이 됩니다.

    위 계산방식으로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되는데 소수점이 있으면 올림처리하게 되어 있어 3시간으로 취급됩니다.

    이럴 경우 최저일액 x 3/8로 계산된 금액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됩니다. 2025년의 최저일액은 64,192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보면 24,072원으로 책정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려면 넉넉히 11개월을 근무해야 합니다(대략 내년 3월 말까지).

    2.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