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빼야 대출이나온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사를 앞두고있는데 집주인이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서 대출이안나온다고하는데말이되나요? 저보고 전입신고빼줄수있냐고해사 싫다했습니다만 전입신고가 되어있는집이 대출이안나온다는게 맞나해서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중인 주택에서 퇴거를 하면 대항력을 상실해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신청시 전입신고한 세입자가 있으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금액이 낮게 산정 됩니다.
대출기관에 따라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임차인의 퇴거일과 동시에 대출이 동시에 진행이 되니 임대인과 협의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를 앞두고있는데 집주인이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서 대출이안나온다고하는데말이되나요? 저보고 전입신고빼줄수있냐고해사 싫다했습니다만 전입신고가 되어있는집이 대출이안나온다는게 맞나해서요!
==>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대출실행일자에 임차인 퇴거 및 대출실행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전입하고 있으면 선순위 물권으로 인정되기에
시중은행에서는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캐피탈, 보험사의 경우 주택가격 - 세입자 보증금 => 남은금액 중 일부는
높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입을 빼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또한 선순위로 근저당이 잡히면 추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주장이 거짓은 아닙니다. 즉 선순위 대출이 있으면 한도가 줄어들수 밖에 없기에 질문과같은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해당 요구를 응해줄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기에 이후 대처방법에 제약이 있을수 있으므로 임대인 요구를 거절하시는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대출 유지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시려면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가능 여부는 "가확인"까지만 가능하며, 실제 대출심사는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대출 가능 여부는 개인별로 상이하며, 부동산 크기, 위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 거절 시 위약금 관련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을 받아 이사를 가시려면 계약금을 이미 낸 경우, 대출 거절 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전입신고는 대출 유지에 필요한 절차이며,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에서 실제 대출심사를 진행한 후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와 동시에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빼줘야 하는데 어떤은행은 전출을 원하는 은행이 있긴합니다
그건 세입자 권리를 뺏는것인데 동시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출을 함부로 하면 안되니 더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