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규법인관련혜택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법인은 올해 초 만들었습니다


신규밥인 관련 혜택이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아도 잘안나와서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법인이 창업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한다면 창업일로부터 5년간 100% 또는 5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세부담은 굉장히 적을 것입니다. 창업세액감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97607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