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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따뜻함이넘치는코뿔소

언제나따뜻함이넘치는코뿔소

미용실에서 제 사진을 허락없이 디자인 리스트에 걸어놓고 상업용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제가 4,5년 전?? 갔던 미용실(바버샵) 인데 몇달전 검색을 해보니 제 사진을( 얼굴모자이크 없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여 그래서 제가 문자로 사진내려달라고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답장도 없고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제가 일 하느라 전화 못받아서 제가 다시하니 차단을 했는지 방해모드인지 통화가 안됐습니다 제가 내성적인 성격이라 그 후 조치를 못했습니다 하필 장사를 하던 와중 장사도 접고 스트레스도 많이 쌓여있었는데 이걸로 인해 더욱 더 스트레스를 받고 했습니다 정신적 피해까지 진행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1.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2. 해야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3. 상대가 어느정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4. 합의를 원한다면 어느정도 합의를 해야하나요

  5. 고소를 하게되면 저는 불이익이 어떤게 있을까요 이것도 너무 걱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 초상권 침해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해야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3. 상대가 어느정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 피해정도에 따라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합의를 원한다면 어느정도 합의를 해야하나요 =>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100~300만원 내외 정도로 예상됩니다.

    5. 고소를 하게되면 저는 불이익이 어떤게 있을까요 이것도 너무 걱정입니다.. => 따로 불이익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