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안에 부동산2채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조건 될까요?
1년안에 부동산 2채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조건 될까요?
2019년 11월16일 화성시 동탄아파트 4억2천에 매수후 2024년 11월13일에 6억4천에 매도하였고 3년이상 실거주요건 채웠어요.
2021년 9월에 화성시 봉담아파트 청약당첨되어 2024년 6월1일에 분양권3억5천정도에 마이너스피로 매도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마쳤고 세금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매도한 동탄아파트는 3월말경 잔금치루는데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세금이 없는게 맞는지요? 제가 조금 걱정되는게 분양권도 주택수로 잡힌다는거로 알고있고 2024년 1년안에 부동산2채를 매도해서 혹시나하여 확실히하고자 여쭤봅니다. 1년안에 2채를 매도하여도 12억이하면 비과세 적용으로 세금이 없는지요?
세무사님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다른 주택 또는분양권 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즉,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제는 다주택자 보유및거주기간을 산정하는 리셋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중간에 양도한 주택은 상관없습니다.
1주택 매도 시 1세대1주택에 해당하고 보유및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종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를 하였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두개 이상 팔아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