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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갈기쥐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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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서 전화번호

사기꾼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로는 사실조회가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패무자의 전화번호를 알수있을가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에서 공시송달이 됏습니다.

그후에도 갚을 생각이 없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에서는 사실조회가 가능할 수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전화번호를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은 확인해보셨을까요? 은행 예금이나 동산 압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가 아닌 강제집행절차 단계에서는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낼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도 변제를 거부한다면, 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