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촉탁직 근로자 및 직종 변경 근로자의 연차 부여 문의입니다.
24.3.1.~25.12.31. 까지 근무하신 청소원분이 25년에 정년 초과로 26년부터는 촉탁직으로 채용 되셨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연차는 월차로 계산해야 할까요?
25.4.1.~25.12.31. 까지 안내원으로 근무하시다 26.1.1.부로 사무행정원으로 직종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이 되신분입니다. 이 경우 연차는 어떻게 발생을 할까요?
(두분 다 퇴직금정산(청소원만), 미사용연차수당정산, 보험상실취득신고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