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촉탁직 근로자 및 직종 변경 근로자의 연차 부여 문의입니다.
24.3.1.~25.12.31. 까지 근무하신 청소원분이 25년에 정년 초과로 26년부터는 촉탁직으로 채용 되셨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연차는 월차로 계산해야 할까요?
25.4.1.~25.12.31. 까지 안내원으로 근무하시다 26.1.1.부로 사무행정원으로 직종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이 되신분입니다. 이 경우 연차는 어떻게 발생을 할까요?
(두분 다 퇴직금정산(청소원만), 미사용연차수당정산, 보험상실취득신고 완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직종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인 25.4.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
차 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도달 후 촉탁직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전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촉탁직 계약 시점부터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근로자와 합의에 의하여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새롭게 산정하여도 되고, 종전 근로기간을 인정하여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