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금융

꼬류튱
꼬류튱

후취담보 디딤돌대출했는데 이자 손해배상받을수있나요?

신규아파트 곧 입주로 후취담보로 해서 디딤돌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다 알아봤는데 취급하는 은행이 하나라 그 은행이 대출실행일이 조금 늦어서 약 보름정도는 이자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입주할 그 신규아파트가 문제(각 세대수 마다 사전점검후 하자가 많고 미시공, 오시공, 일부 누수문제 등)가 많아서 혼자서 디딤돌 대출 취급은행도 발품팔아 알아보고 준공날짜가 4월 말이지만 너무 말이 많아서 그런지 아파트 소문이 나서 그런지 4월초에 알아보기로는 취급은행이 한개 밖에 없어서 일단은 급한대로 취급하는 은행에 가서 서류 제출했는데 대출실행해주는 일자가 늦어서 보름정도는 저희가 중도금 발생 이자를 내야하네요 이자가 한두푼하는것도 아니고 디딤돌 취급하는 은행들이 눈치보는건지 다른 은행은 안해주려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한데, 발생하는 중도금 이자 손해보상 받을수있을까요? 받을수있으면 누구한테 청구할수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출실행이 늦어지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그 이자 상당의 손해를 물을 수 있을 것인데,

      사안의 내용만으로는 누구에게 그러한 책임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