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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근엄한산호
아마도근엄한산호

법인회생 채권 회계처리 관련 질문 드립니다.

매출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거래업체가 법인회생 진행했을 때 회계처리방법 질문 드립니다.

채권변제방법은 M&A진행으로 일부 변제, 일부 출자전환 후 소멸입니다.

만약 4월 인수기업에서 해당 기업 주식 취득, 5월 일부금액 변제, 7월 회생 종결되었다 했을 때

대손처리는 1기 확정 시 진행하는게 맞나요?

출자전환 채권 소멸 시점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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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채권 중 변제대상은 변제시점에, 출자전환분은 출자전환시점에 대손처리가 가능하며 그 이전에라도 채무 면제가 확정되었다면 그 날짜에 대손처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