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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담비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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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 노무사나 회계사를 고용해도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는거죠?

노동조합에서 회계사나 노무사를 고용해서 사용자의 회계를 들여다보고 노무사에게 조언을 얻거나 같이 일을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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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서 회계사나 노무사를 고용해서 사용자의 회계를 들여다보고 노무사에게 조언을 얻거나 같이 일을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 네 그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또한 필요에 따라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노무사 및 회계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문영역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서 회계사나 노무사를 고용해서 사용자의 회계를 들여다보고 노무사에게 조언을 얻거나 같이 일을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서 회계사나 노무사를 직원형태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운영 및 활동을 조력하기 위하여 많은 전문가 분들이 실제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서 노무사를 채용하는 것은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노무사나 회계사를 고용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