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관련해서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예를들어 X라는 회사에 노조A와 노조B가 있습니다.
노조A는 회사X의 모든 계약직이 속한 노조이고
노조B는 회사X의 계약직에 속한경비원들만이 속한 노조일때
노조A는 계약직 과반노조이고 노조B는 경비원들의 과반노조입니다.
교섭을 진행할때 어떤 노조가 과반노조로써 교섭을 진행하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과 경비원들에 대하여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해당 사업장에 노동조합 A, B만 설립되어 있다면 A노동조합과 B노동조합 중 조합원 수가 더 많은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