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교섭권에 대해 궁금 합니다..알려 주세요~!?

2023. 02. 21. 19:43

00명(임원10명)규모의 회사가 있습니다.
정규직이 300명이고 계약직이 100명입니다.
2개의 노동조합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1노동조합은 200명이고 2노동조합은 180명입니다.
1노동조합은 계약직 100명이고 정규직이 100명이고
2노동조합은 정규직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섭권을 가지고 갈 경우 1노동조합 쪽 인원수가 과반수가 넘었으니 1노동조합으로 가는걸까요? 계약직은 빼고 과반수 계산하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도 1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면 과반수 노조로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2023. 02. 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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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섭대표노조는 우선적으로 자율적 결정이 원칙이고, 자율적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됩니다. 이때 과반수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과반수를 의미합니다.

    2023. 02. 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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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전체 조합원 수에서 과반수의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1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02. 2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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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노동조합의 경우에도 반수에는 해당하나 과반노조는 아닙니다.

        과반노조가 되려면 400명 중 201명 이상이 가입해야 합니다.

        2023. 02. 2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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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종이 분리된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조합 조합원 수를 계산하는데 정규직과 계약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수가 많은 1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됩니다.

          2023. 02. 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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