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교섭권에 대해 궁금 합니다..알려 주세요~!?
00명(임원10명)규모의 회사가 있습니다.
정규직이 300명이고 계약직이 100명입니다.
2개의 노동조합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1노동조합은 200명이고 2노동조합은 180명입니다.
1노동조합은 계약직 100명이고 정규직이 100명이고
2노동조합은 정규직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섭권을 가지고 갈 경우 1노동조합 쪽 인원수가 과반수가 넘었으니 1노동조합으로 가는걸까요? 계약직은 빼고 과반수 계산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