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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독특한애플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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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동안 단기로 외주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기간동안 단기로 n백만원 규모의 단기 외주가 가능한가요? 신고만 하면 노동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는 구체적으로 듣지못해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보수가 지급되는 일시적인 일은 사전에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지 않으나 취업으로 인정될만한 사정이 생기면

    실업급여는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부정수급 등의 이슈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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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단기로 외주를 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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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외주 등 취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그 수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모든 경우에 취업사실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