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위한 단기계약직 질문
실업급여 수령 위한 단기계약 구하는 중인데
11/27(월)~12/26(화) 계약기간이 이렇게 표기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만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27(월)~12/26(화) 계약기간이 이렇게 표기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수령에 지장이 없습니다. 상용직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1/27(월)~12/26(화)이면 1개월이고 상용직으로 간주되므로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나,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1개월 단기계약직을 알아보는 것이라면, 상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11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해진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면 수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