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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멋진제비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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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정본 본인에게 송달 후 압류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주소보정 명령 신청이 떨어져서 해당 부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6월 16일에 지급명령이 전달되었고

사진과 같이 확인됩니다.

혹시 이후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은 채무자가 지급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기 때문에 도달일로부터 2주가 경과하면 확정이 되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16.일에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였고 아직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을 이용하여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가능하십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신다면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재산관계 파악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