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개인정보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전 회사에서 다른 사람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고발을하고 직전회사에서는 노무사를 고용했나봅니다.

노무사에게 연락이왔는데 저는 연락처를 넘겨준 적이없고 회사에서 전달받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허락없이 전화번호를 넘긴것에 대해 법으로 위반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자가 연락처를 제공한 것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연락처 전달 경위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