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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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시급안에 주휴수당 얼마가 포함되어있는지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징릐의 경우 시간당 임금은 1만원으로 적요됨, 주휴수당은 기본급이나 시간외수당과 별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기재가 되어 있으며, 수습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를 하여서 시급 1만원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은 말씀하신대로 4대보험료를 공제 후에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