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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바위새12
터프한바위새12

근로계약서 좀 봐주세요 부탁드려요


7/4-7/29까지 총 79시간 57분 근무했고

그동안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근무하다가

8/1오늘 7/4부터 7/29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일 퇴사했어요

사전에 협의되지않았던 내용들 나름대로 협의해서 계약서에 명시할건 하고 뺐지만 그래도 허점이 있을까봐서요

시급 만원에 주휴수당 별도로 4대보험 공제해서 모두 받아낼수 있는지

또다른 허점은 없는지 조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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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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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시급안에 주휴수당 얼마가 포함되어있는지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징릐의 경우 시간당 임금은 1만원으로 적요됨, 주휴수당은 기본급이나 시간외수당과 별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위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간 주장이 다를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사용자와 말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보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기재가 되어 있으며, 수습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를 하여서 시급 1만원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은 말씀하신대로 4대보험료를 공제 후에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