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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스컹크39
안녕하세요. 30인이하 작업장에 근로중인 직장인입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어 사내 게시판에 있는 ‘사칙’ 내용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노무사님께 질의와 함께 제공했다면 회사 문서를 유출한 것으로 판명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그대로 상담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전달한 것이라면 유출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된다면 모든 법률 상담 과정이 제한될 수 있어 그러한 해석이 인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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