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무사님과의 상담중 증거자료 첨부가 공문서 유출로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30인이하 작업장에 근로중인 직장인입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어 사내 게시판에 있는 ‘사칙’ 내용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노무사님께 질의와 함께 제공했다면 회사 문서를 유출한 것으로 판명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그대로 상담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전달한 것이라면 유출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된다면 모든 법률 상담 과정이 제한될 수 있어 그러한 해석이 인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