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로주차로 인한 과태료부과 질문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무인편의점을 운영하시는데 항상 밤 11시 12시가 돼서야 오십니다.
근데 저희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주차공간이 항상 부족해서 출근시간이 좀만 넘어가면 가로주차를 하고있는 실정인데 저희 부모님께서도 일이 늦게 끝나다보니 가로주차를 하게 됐고 마침 가로주차를 한 위치가 장애인 주차칸이었네요
그래도 다음날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차를 뺐는데 그 사이에 누가 신고를 해서 과태료가 8만원이 나왔습니다. 어쩔수없는 상황임에도 무조건 내야하는지 아니면 구제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시나, 장애인 주차칸에 가로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구제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관할 구청의 재량권이 어느정도 있을 수 있으니 담당부서에 전화를 하시어 사정을 설명해보시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