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로주차로 인한 과태료부과 질문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무인편의점을 운영하시는데 항상 밤 11시 12시가 돼서야 오십니다.
근데 저희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주차공간이 항상 부족해서 출근시간이 좀만 넘어가면 가로주차를 하고있는 실정인데 저희 부모님께서도 일이 늦게 끝나다보니 가로주차를 하게 됐고 마침 가로주차를 한 위치가 장애인 주차칸이었네요
그래도 다음날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차를 뺐는데 그 사이에 누가 신고를 해서 과태료가 8만원이 나왔습니다. 어쩔수없는 상황임에도 무조건 내야하는지 아니면 구제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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