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로주차로 인한 과태료부과 질문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무인편의점을 운영하시는데 항상 밤 11시 12시가 돼서야 오십니다.


근데 저희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주차공간이 항상 부족해서 출근시간이 좀만 넘어가면 가로주차를 하고있는 실정인데 저희 부모님께서도 일이 늦게 끝나다보니 가로주차를 하게 됐고 마침 가로주차를 한 위치가 장애인 주차칸이었네요


그래도 다음날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차를 뺐는데 그 사이에 누가 신고를 해서 과태료가 8만원이 나왔습니다. 어쩔수없는 상황임에도 무조건 내야하는지 아니면 구제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시나, 장애인 주차칸에 가로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구제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관할 구청의 재량권이 어느정도 있을 수 있으니 담당부서에 전화를 하시어 사정을 설명해보시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